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2023년 공무원 보수가 확정되었습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023년 1월 3일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 2023년 공무원의 월급 인상율이 1.7%로 발표되었으나, 금일 발표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조정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의 모든 직종 및 계급에서 고정적인 폭으로 인상한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낮은 부분은 높게 조정하고, 현재도 높은 부분은 작년과 동일하도록 인상을 동결한 것인데요.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중 4급(4급 상당 포함) 이상의 공무원은 봉급이 동결되었습니다. 올해는 따로 인상하지 않고 작년과 동일한 봉급을 수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은 봉급 수령액이 타 공무원에 비해 높게 산정되어있으므로,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뉴스를 보니, '고통 분담'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군요.
반대로, 9급 공무원과 8급 공무원의 월급 인상율은 소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약 200만원 정도인데, 9급 공무원 1호봉은 168만원, 8급 공무원 1호봉은 172만원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저 임금에 맞추기 위한 조정으로 보입니다.
월급 인상율이 조정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소방, 지도직의 하위 직급 1~2호봉 또한 월급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어있다고 판단하여, 인상율이 4~5%로 상승되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 참고로, 지도직 공무원은 기술 직군에 속하며, 농촌지도와 어촌지도 직렬이 존재합니다. '농촌지사도', '어촌지도사'라고 하여 농업 기술 및 어업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소득 증대, 우량 품종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도하는 업무를 맡는다고 합니다.
2023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그렇다면, 실제로 2023년 일반직 공무원들의 보수는 어떠할까요?
인사혁신처에서 확인한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2023년도의 공무원 월급 인상율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 4급 이상은 동결
- 5급 ~ 7급, 8급 3호봉이상, 9급 6호봉 이상은 1.7% 반영
- 8급 1~2호봉, 9급 1~5호봉은 앞서 말씀드린 표에 나와있는대로 반영
9급 및 8급 하위직 공무원들의 월급 인상폭이 개선된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아무리 평생 직장에 짤릴 위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월급으로는 생계를 이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9급 1호봉의 경우, 177만원의 월급을 수령하는데, 정말 기본적인 생활비[월세(50~60만원), 관리비 및 에너지 사용료(10만원), 교통비(10만원), 식비(50만원), 통신비(5만원)]를 제외하면, 모을 수 있는 돈도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대내외 경제 환경과 나라 살림이 하루 빨리 개선되어 공무원 임금도 상향 조정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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