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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 정보

문화누리카드 합산, 재충전 및 잔액조회 방법 (2023년 2월 1일부터)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2023년-문화누리카드-합산-재충전-잔액조회-썸네일

 

 

문화누리카드는 소득 격차로 인해 문화 향유권을 누리지 못하는 계층을 위하여 문화생활을 지원해 주는 정부 사업입니다.

 

2022년에 문화누리카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023년에 재충전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잔액 합산, 재충전 여부 및 잔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목 차

  • 정책 기본 정보(지원금액, 기간, 가맹점 등)
  •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여부 확인 
  • 잔액조회 방법
  • 합산 신청 

 


1. 정책 기본 정보(지원금액, 기간, 가맹점 등)

 

문화누리카드는 소득 격차에 따른 문화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으로로 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 원이며, 2023. 2. 1.부터 12. 31. 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 구성원이 여러 명일 경우, 1인당 11만 원씩 받을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신청해야겠습니다. 단, 만 6세 이상일 경우에만 수령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설명-이미지

 

도서, 음악, 영화, 미술 전시, 관광 및 교통, 체육시설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업체는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도서는 알라딘 및 교보문고, 영화는 CGV, 전시는 리움미술관, 음악은 멜론, 숙박은 아고다, 버스는 티머니 등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시설 및 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멜론과 같이 앱을 통해 결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PC사이트에 접속하여 결제 필요함).

 

자격 요건이 된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문화누리카드 앱을 다운로드하여 발급 자격 검증 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문화누리카드 재충전 여부 확인 

 

재충전 요건

2022년에 이미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서 사용하셨던 분들은 자동으로 충전되었으며, 2023. 2. 1.부터 사용 가능할 예정입니다. 대신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2022년에 개인 자격으로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단체 명의로 신청한 경우 재신청 필요).
  • 현재 발급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있다.
  • 2022년에 1회 이상 사용하였다.
  • 기존 유효기간이 2023년 2월 1일 전에 만료되지 않는다. 
  • 주민번호 비노출 대상자가 아니다.
  • 분실 신고 또는 정지되지 않았다.
  • 2022년 발급 이후,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지 않았다. 

 

재충전 여부 확인

총 4가지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센터에 전화하기
  2. 사이트(www.mnuri.kr) 접속하여 확인 
  3. 모바일 앱 다운로드하여서 본인인증 후 조회
  4.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

 

4가지 방법 모두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 인증 또는 생년월일 입력 등의 방법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사이트(www.mnuri.kr)에 이와 관련된 공지사항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잔액조회 방법

 

잔액조회 방법도 4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이트(www.mnuri.kr)에서 본인인증하고 조회하기
  2. 고객센터(1544-3412)에 전화하여 상담원연결(4번) - 잔액조회서비스(2번) 선택
  3. 모바일 앱에서 조회하기
  4. 신청 시, 주민센터 문자 서비스 선택 

 

요즘은 인터넷과 앱이 워낙 잘 되어있으므로, 본인 인증 절차만 알고 계시다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4. 합산 신청

 

잔액을 조회하여 같은 세대원의 가족과 잔액 합산도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카드발급/잔액확인' - '세대별 잔액 합산 신청'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사이트-합산-신청

 

방법 자체는 간단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 상 같은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어야 합니다(사회복지시설의 경우, 합산 불가)
  • 매년 1회 직접 합산 신청해야 합니다.
  • 각자 합산 동의를 체크해야 하며, 세대주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 한 번 합산하면, 다시 분할할 수 없습니다.
  • 국가지원금(11만 원)만 합산할 수 있고, 개인적으로 충전한 금액은 불가합니다.
  •  1매당 동반 할인 혜택이 있는 경우, 합산할 때 주의하세요. (ex. 1매당 2명 할인인데, 4명분 모두를 합칠 경우, 2명밖에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2023년 2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의 잔액 합산, 재충전 금액 및 잔액 조회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혹시나 신청하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공식 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새롭게 신청할 수도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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