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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식

[경제 상식]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 요약 정리, 2022년 영아수당과 달라진 점은?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및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갖고 왔습니다.

 

2023년의 부모급여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출산지원금이 어떠한 지 살펴보고, 2022년에 지급되던 영아수당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No.1으로 가장 낮습니다. 

 

말그대로 세계 최악의 출산율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 4,085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466명 감소핬으며, 합계출산율은 0.79명입니다. 

 

(2020년 기준 0.84명보다 더 떨어졌네요.)

 

 

제가 초중학교 다닐 무렵인가, 학교 수업 때 일본의 저출산율 및 고령화사회를 다뤘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9명, 일본의 출산율은 1.34명입니다. 

 

합계 출산율 2.1명은 되어야 인구 유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통계적 결론인데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둡습니다 ㅠㅠ

 

이와 같은 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년 출산 지원 정책이 갱신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년 출산율 또한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하하.)

 


2023년 부모급여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만 1세 아동에게는 절반인 월 35만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급여액수는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한다는 조건이며, 만일 만 0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맡길 시, 월 보육료 차감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만약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을 월 50만원의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에는, 50만월 제외한 현금 20만원을 부모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4년 부모급여는 좀 더 액수가 상향됩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의 부모급여가,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50만원의 부모 급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로 산정하기 때문에, 아이의 개월수를 따져서 부모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2022년에 지급되던 영아양육수당은 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기준으로 0세, 1세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정책이었습니다.

 

2022년 영아수당의 경우, 출생년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1일에 태어난 아기는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고, 2021년 12월 31일에 태어난 아기는 영아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부모 수당의 경우, 2022년도에 태어난 아이 또한 개월수로 따져서 만 0세 아동에 해당하면 2023년 기준 부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부모수당으로 바뀌면서, 지급되는 금액도 상향되고, 만 나이, 즉 개월수를 기준으로 지급이 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 시 부모에게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에 도입되었지만, 프랑스는 1932년, 일본은 1972년부터 시행되는 등, OECD의 상당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였답니다.

 

2023년의 아동수당은 2022년과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부모 소득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25일 1인당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원된답니다. 

 


2023년 첫만남이용권

 

2022년 1월 1일부터 '첫만남이용권'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2023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첫만남이용권' 제도는 2022년 1월 1일부터 태어난 아이를 대상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바우처 형태로 200만원의 일시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아이가 등록된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및 방문하여 행복복지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사용처는 유흥업소와 상품권 구매, 면세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쿠팡, 배민 등도 모두 사용가능하다는 말씀!

 

사실상 아이를 키우며 발생하는 모든 소비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

 

출산장려지원금은 각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방식이 다르며, 해당 지역에서의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와 관련된 소비가 각 지역에서 이루어지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에 들어가셔서 '출산' 탭의 '출산지원금'을 눌러보시면 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부르는 명칭도 다른데요.

 

전남 신안군은 출산장려금, 충북 옥천군은 출산축하금, 전남 장성군은 신생아 양육비, 전남 함평균은 신생아양육지원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용산구의 출산지원금을 살펴보겠습니다. 용산구는 2022년 12월 기준, 첫째와 둘째는 따로 지급되지 않고(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 셋째는 200만원, 넷째는 40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 출산지원금이 액수가 변하는 강남구를 살펴볼까요.

 

서울시 강남구2022년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300만원, 넷째는 5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첫째와 둘째의 경우, 20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상향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셋째와 넷째는 300만원, 50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부의 대물림인가 ㅠㅠ 태어나는 것도 강남에서 태어나야한단 말입니까 ㅠㅠ)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을 꼭 확인하셔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첫만남이용권'과 꼭 중복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3년 기준 부모급여,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다행히, 아니 당연하게도 2022년보다 금액이 낮아지는 복지 정책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것을 넘어,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지금.

 

아이가 태어날 시 지원하는 출산 지원금도 좋지만, 아이를 계속 키워나갈 수 있는 안정적인 사회 제도, 행복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육아 문화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더 돈이 많이 드는데, 왜 태어났을 때랑 어릴 때만 지원을 해주냐는 말씀도 잘 귀담아주세요.....

 

출산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꼭 정보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모두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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