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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정보] 국토교통부 2023년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주요 정책은?

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은 총 5개의 파트로 구성되며, 저희는 그 중 "주택 시장 안정" 부분을 꼼꼼히 보려고 합니다.

 

 


규제지역 해제 추진

현재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르면, 서울의 전지역, 과천, 성남(수정 및 분당), 하남, 광명투기과열지구 내지 조정대상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2023. 1. 5.부터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내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은 현재까지도 투기 대기 수유가 존재하므로, 이번 해제 대상에서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하며, 비수도권의 경우 현행 최대 4년에서 최대 1년으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전 개선 후
수도권 최대 10년 최대 3년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그 외 6개월
비수도권 최대 4년 최대 1년
-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 1년,
광역시 6개월, 그 외 폐지

 

다만, 전매제한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야하므로, 즉시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아 전매제한이 남아있더라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을 적용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현재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합니다. 하지만 해당 실거주 의무를 이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도 마찬가지로 주택법 개정사안이므로,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며, 법 개정 이전에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기준 완화

HUG 중도금 대출의 경우, 현재는 분양가 기준 12억원을 넘으면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고가 주택의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이제는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고 합니다. 2023년 1분기 시행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기준 폐지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이하의 주택에만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을 폐지하여 분양가와 관계 없이 모든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예정입니다. 2023년 2월 시행 예정입니다. 

 

분양가 관계 없이, 평형 수 관계없이 청약 시 특별 공급에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약 제도 합리화

기존에 청약 당첨된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무를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무순위 청약의 경우,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유주택자도 무순위 청약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3년 들어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과연 정부의 정책이 현재의 경색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다만, 현재는 부동산 규제 정책보다는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된만큼, 근본적으로 대출금리의 인하되지 않는다면, 위의 시장 정책도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대출 금리 좀 낮춰줘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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