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시가표준액과 시가인정액의 차이점?
2023년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부동산 정책 변화가 예정되어있습니다.
특히, 2023년 1월부터 부동산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쉽게 '실거래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로 인한 변화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이란?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를 부과하기 위해 정부에서 정한 과세표준입니다.
시가 표준액은 한국 부동산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위택스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실거래가의 70~80% 정도로 책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신고가액(취득한 가격)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었으며,
증여와 같은 무상취득의 경우, 거래된 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해왔습니다.
결국, 증여세가 부과되는 과세표준이 낮게 측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서울의 경우, 아파트 거래를 매매 대신 증여로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시가인정액'이란?
'시가인정액'은 사실상 실거래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부동산의 취득 전 6개월,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부동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과세표준가액을 의미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인정되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시가인정액'으로 변경하고자 할까요.
증여세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달라서 '증여'를 택하는 것이 '매매를 통한 취득'보다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발견되었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매매의 방향으로 선회시키면서 세수는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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