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타입니다.
오늘은 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환경 및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침 매일경제에서 2023년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을 달력으로 잘 정리하여 주었는데요.
필요한 부분을 따로 빼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시기 | 내용 |
2023년 1월 | -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변동 / 증여세 증가 예정 -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 안전진단의 기준은 낮추고, 주민불편에 따라 재건축 가능성 상승 - 무순위 청약에 모든 무주택자 참여가능토록 법 개정 /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최대 30%까지 허용 |
2023년 2월 | -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 |
2023년 4월 | - 전용면적 85m2 이하 면적에서 청약추첨제 부활 (기존 : 가점제 100% => 변화 : 전용 60m2 이하는 가점 40% + 추첨 60%, 전용 60m2 ~ 85m2 이하는 가점 70% + 추첨 30%로 변화 -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 / 금융위기 이후 최초로 공시가격이 하락할 예정 -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경 방안 공개 |
2023년 5월 | -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1년 더 연장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 완화를 1년 더 연장 |
2023년 6월 | -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상향(6억원에서 9억원까지) -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상향(11억원에서 12억원까지) -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폐지 |
2023년 12월 | -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확대 |
먼저, 이번 글에서는 1월 소식을 살펴볼까요. 2023년 1월부터 크게 체감될만한 변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세의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시가표준액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공시지가'를 검색해서 나오는 부동산 가격을 말합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죠.
지방세인 취득세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으나,
국세인 증여세는 취득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어 왔습니다.
결국, 증여를 택하는 것이 매매를 택하는 것보다 세금이 낮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증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증여세 또한 '시가인정액' 즉,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은 잘 몰랐던 부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평가하기에 앞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는데, 재건축 가능 여부의 최종 판단 시, 안전진단의 반영치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50%에서 30%로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거주 시 불편함을 따지는 설비 노후도, 주겨 환경의 가중치는 30%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안전진단 기준의 문턱에 막혀 재건축이 실시되지 못했던 아파트 단지들이 혜택을 볼 확률이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무순위 청약의 거주 요건이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청약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청약 무순위 신청 자격을 그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제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거주 요건을 폐지하여 무주택자라면, 해당 시군 거주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침체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무주택자에게 주택 취득의 기회를 늘려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로,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 LTV 30% 한도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다주택자일 경우, 비규제지역에서만 LTV 60% 한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규제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 30%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가릴 것 없이 주택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금융위기에 방풀게 할만큼 급격하게 하락 중이며, 시장의 거래 또한 냉각되었습니다.
과연 2023년 1월의 규제 완화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을까요?
현재 금리가 계속 인상 중인 추세를 볼 때, 정말 찐 현금 부자가 아닌 이상 부동산 투자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낮아지는 시기에 맞춰 지금 푼 규제로 인하여 다시 부동산 시장에 활황이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기는 2024년이나 되어야 할 것 같으니..... 내년은 여전히 암흑기가 될 확률이 높겠네요 ㅠㅠ...
.
다음 글에서는 1월 이후의 부동산 시장 변화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해 마무리를 할 때입니다.
영 즐겁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빙하기를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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